보건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3년마다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는 업체 자율로 시행되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를 확대하기에 앞서 제도가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먼저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가품질검사 방법과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회수 규정을 식약청 고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상향 조정해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도 금지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하고 오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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