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첫 성과…탈세 차명계좌 대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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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큰 성형외과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의 차명계좌 정보를 확보해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차명계좌 신고포장금제가 올해 시작되고서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돼 탈루 혐의 여부조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온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1천만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표적은 탈세 가능성이 큰 30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이 될 것으로 알렸습니다.

해장 업종으로는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학원, 병·의원, 골프장, 예식장, 유흥주점 등입니다.

국세청은 적발된 사업자가 상습 탈세자로 드러날 경우 최대한 높은 액수로 과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작 차명계좌 보유사실뿐 아니라 구체적인 장부까지 입수할 경우 포상금을 최고 10억원을 확대해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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