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분뇨를 바다에 무단 배출한 혐의로 키리바시 선적 3천880톤급 중국 선박 한 척을 적발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17일 마산항 부두에 정박해 있을 때 선내에서 발생한 분뇨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등 지난 5일부터 분뇨 288ℓ를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뇨를 항내에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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