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교통수단으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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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전거를 법적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보행권을 강화하는 종합적인 녹색교통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자전거를 교통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레저나 산업 측면으로만 접근했던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하면 자전거의 수송 분담률과 보유율 등 관련 교통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보행자의 권리와 편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와 보행, 기존 대중교통을 연계한 통합 교통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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