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명계좌 탈세 고소득층 수십 명 정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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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이용해 탈세를 저지른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수십 명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 단계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는 자영업자가 운영해 온 비밀계좌를 신고받아 천만 원 이상 추징하면 회당 50만 원, 1인당 연간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돕니다.

차명계좌의 돈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따로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 숨긴 매출액의 50%를 미발급 과태료로 물어야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대여섯 가지의 세금이 더 붙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사례를 토대로 산출한 추징 세액은 숨긴 매출액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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