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총기규제, '공격용 무기' 범주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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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총기소지 및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입법화 과정이 순탄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대책의 핵심이 '공격용 무기'를 금지한다는 것이나 과연 어디서부터를 '공격용 무기'로 봐야 하느냐를 두고 벌써부터 치열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공격용 무기'라는 말은 총기규제를 둘러싸고 이어진 지난 수십년간의 갈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라고 17일(현지시간) 지적했다.

민간 총기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종류의 총기들을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단어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공격용 무기의 구성요건을 두고 말이 많다.

총기규제 찬성론자들은 '공격용 무기'는 한 달여 전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을 비롯해 최근 대형 총기사건들에 단골로 등장했던 반자동소총을 일컫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총기는 탈부착이 가능한 탄창과 별도의 권총형 손잡이, 소염기와 접이식 개머리판 등을 갖추고 있어 언뜻 보아도 군사용처럼 생겼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런 총기는 가능한 한 많은 적을 신속히 사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장이 아닌 민간 사회에서는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폭력정책센터에서 일했던 톰 디아즈 씨는 "군에서 이런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이런 종류의 총기가 민간에서 사용되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규제 찬성론자들은 '필요없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총기소유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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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들이 사격용이나 사냥용으로 사용하는 이런 총기들에 '공격용'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공격용 총기는 경찰 특수기동대나 군인들이 쓰는 전자동소총에나 붙일 수 있는 것이며 민간인들이 쓰는 반자동 소총은 '전술소총(택티컬 라이플)'이나 '현대스포츠 소총' 등으로 불려져야 마땅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들은 총기의 생김새만 갖고 공격용으로 분류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한다.

무기전문가인 스티븐 하워드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스포츠 사격용 소총과 이른바 공격용 무기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논란이 심화되자 일부에서는 당국이 아무리 이 단어를 명확하게 규정하더라도 민간시장에서 이런 총기들을 말끔히 몰아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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