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은행 자동이체 요금할인 혜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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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매달 통신요금을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요금 1% 할인 혜택을 이번 달부터 폐지합니다.

KT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통신요금을 은행 자동이체로 납부해도 1%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T 관계자는 "1% 할인은 자동이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이었지만, 전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등 제도가 정착한 것으로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까지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한 가입자들은 납부방법을 바꾸지 않거나 경쟁사로 이동하지 않으면 계속 청구요금의 1%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는 이런 내용을 지난해 11월·12월분 요금청구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대리점 등 판매처에 공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하단의 '알려드립니다'에 들어있는 11가지 공지사항 항목 중 '마이올레 공지'를 선택해야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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