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모든 건축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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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23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개정안은 우선 지금까지 신축 공동주택·업무용 건축물에만 적용하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인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이 건축물을 지을 경우 종전에는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만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업용 등 모든 건축물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공 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대상은 현행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공공 건축물로 확대됩니다.

인증 등급은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해 현행 1등급보다 높은 수준의 건축물과 5등보다 낮은 수준의 건축물로 등급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약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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