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 급여 소급 정산 5년으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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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급여 정산이 잘못된 경우 소급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호봉을 정한 시점까지만 소급해 정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득세 환급 시간을 호봉정정 시점부터 5년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국가의 채권ㆍ채무 소멸시효도 5년이어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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