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착취…최저임금 이하 월급에 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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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역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은 법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은 월급에 초과 근무까지,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편의점과 주유소 등 9개 업종 1,700여 곳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63.4%만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고, 36%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무응답이 0.6%였습니다.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편의점과 소규모 일반음식점의 경우 절반가량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 계약기간과 임금 액수, 노동 시간, 그리고 해고 사유 등 근로자의 노동 조건이 담겨 있는 문서로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2%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초과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곳도 응답자의 33.2%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 업소의 근로감독을 의뢰하고 개선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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