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점포 창업자를 모집하면서 거짓 성공사례를 광고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수익을 부풀려 광고를 하며 1인당 천380만원을 받고 34명의 가맹주를 모집한 에이원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에이원시스템이 가짜 창업주를 광고에 등장시켜 창업 비용에 비해 수입이 좋다는 등의 허위 광고를 하면서 가맹주를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점포 개설이나 권리금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무점포 창업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지만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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