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사회적 협동조합이 뭐야?

착한 성장모델 첫 발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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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사회적협동조합 2곳이 정부로부터 첫 인가를 받았습니다. 한 곳은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도시락을 전해주는 '행복도시락'이고, 다른 한 곳은 이주여성들의 자립과 적응을 지원하는 커피전문점 '카페오아시아'라는 곳입니다. '행복도시락'은 그동안 SK그룹 행복나눔재단이 지원해 오던 사업이고, '카페오아시아'는 POSCO가 지원해 오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회복지활동은 그동안에도 많이 있어 왔는데, 새삼스럽게 이제와서 사회적 협동조합라는 이름으로 주목을 받는 걸까요? 이유는 이들 사회복지단체들이 법인자격을 갖추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질문이 또 이어지겠죠? 법인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지?… 법인격을 갖추게 되면, 말 그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인격체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수익활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럼 왜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을까요? 결론은 관련법 미비입니다.

사회복지단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 대부분 기부가 들어오면 취약계층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일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상태나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가 뭔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쉽게 말해 공급자 중심의 사고였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90년대 초반 유럽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이들 사회복지단체들에도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이른바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필요하면 공동구매, 공동판매을 통해 수익사업도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이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농협이나 수협, 신협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결합체라기 보다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관련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왔습니다. 국내에는 이런 정책적 협동조합이 8개(농협,수협,신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새마을금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제혜택은 물론 각종 금융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의해 보호를 받다보니 일반인들이 작게나마 계모임 형식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볼려고 해도 아무런 법적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진입장벽인 거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이 처음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인들도 뜻만 맞으면 얼마든지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앞서 설명드린 사회복지단체들에겐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법인격을 부여해 적극적인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는 축구동호회나 북카페, 대리운전 기사회 등도 얼마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어제(15일)까지 설립신청을 제출할 곳을 보면, 전국적으로 일반 협동조합이 160건, 사회적협동조합이 21건 접수됐습니다. 대신,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사업이 가장 우선된 목적인 만큼, 공익사업을 40%이상 수행해야하고 잉여금 30%이상 적립, 조합원 배당금지 등의 조건이 더 붙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진작부터 했어야 했다는 느낌이 들지만 이렇게 법으로 만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나 봅니다. 착한 동반성장모델의 첫 발에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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