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 촉진금이 근로자 1인당 연 650만 원에서 8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무기근로 계약 때만 지급한다는 규정도 완화해 장애인ㆍ노숙인을 고용할 경우는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하면 지원금을 주고, 지급 시점도 고용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습니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개편해 현행 임금피크제 기준인 근로시간 50% 이상 단축이 앞으로는 주 15~30시간으로 완화됩니다.
또 정년을 56세까지 연장하거나 57세 이상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던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은 지급 기준을 58세로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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