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수익률 보장과 같은 기획부동산의 허위광고 심사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토지를 사들인 뒤 고가로 분양해 이득을 챙기고 있는 기획부동산들의 허위 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심사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분할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공급하면서 분할된 것처럼 속이는 광고와 도로와 인접하지 않았으면서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 등을 부당광고로 규정했습니다.
또, 객관적 근거없이 원금대비 수백%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도 부당 광고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계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위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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