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생한 북한군 병사의 이른바 '노크 귀순'과 관련해 장성 2명과 영관장교 2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징계위원회 결과 전 합참 작전본부장인 신현돈 중장과 전 합참 작전부장 엄기학 소장이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유예를 받으면 앞으로 6개월동안 진급 심사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시 합참 지휘통제 1팀장을 맡은 김만기 대령은 '근신 7일'을, 군 지휘통신망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장교 임근우 소령은 정직 1개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국방부 징계조치에 이어 육군본부도 곧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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