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택배기사 임금' 관련뉴스에 대한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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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어려운 상황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이 시즌이 돌아오면 주목되는 언론보도의 현상인데, 착잡한 현실과 희망찬 미래가 교차하는 시점에서 언론이 보여주는 관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다룰 때 다소 가볍게 스케치하듯이 다룬다는데 있습니다.

연말과 연시를 맞이하면 우리사회는 따뜻한 시선을 되찾게 됩니다. 추춘 한파에 고생하는 분들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사회분위기는 언론이 주로 조성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기사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 역시 이 시기에 어렵게 고생하는 분들에 주목했습니다. SBS 8시뉴스는 2012년 12월 29일 ‘하루 14시간 일해도, 택배기사 한숨’, ‘과중한 저가경쟁, 택배업계 혼란’기사로 택배기사의 어려움과 업계의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첫번째 기사는 택배기사와 동행하면서 일종의 서사기법으로 보도하는 독특한 시도였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사회에서 어려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에 주목한 바람직한 시도하고 할 수 있는데, 다소의 아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택배기사의 어려운 처지를 부각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보도의 객관성이나 형평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입니다. 특정 택배기사를 하루동안 동행하면서 취재하는 방식은 가까운 거리에서 실제의 상황을 파악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한 사람의 상황에만 주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안에 대한 객관성이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둘째, 택배기사의 임금 저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며, 보도에서의 설명 역시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지는 점입니다. 이전 시기와의 기계적인 비교만으로 현재의 임금 저하를 설명할 것이 아니라 택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수와 종사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면서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셋째, 택배업계의 어려움과 혼란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택배업계가 10년간 저가 경쟁을 함으로써 현재의 업계의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고 하는 보도의 내용은 논리적 타당성을 획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야든 저가 경쟁은 필연적이며 그러한 상황에서도 업계들은 자구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현재의 수급상황과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택배업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번 택배기사의 임금저하나 택배업계의 혼란성에 주목한 기사는 언론의 사회감시 기능을 수행한 바람직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들이 이들에게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좋은 시도라고 하더라도, 객관성이나 형평성 및 논리적 타당성 같은 보도의 일반 원칙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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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의 어려움에 주목한 기사가 우리사회를 훈훈하게 했을 때, 또하나의 기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사안인데, 퇴직하고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사안입니다. 퇴직하신 분들의 항의가 거세지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사회는 최근 퇴직자들이 많아 지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수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직자의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이전보다 큰 액수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없는데 상향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직자들의 고통은 심각합니다. 개인의 재산가치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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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8시뉴스는 2012년 12월26일 ‘?직자 건보료 폭탄, 민원폭죽’, ‘건보료 부과기준 논란, 해법은?’기사로 이 사안을 다룹니다. 첫번째 기사는 최근 구조조정으로 퇴직자들이 52만세대로 늘어났고 이들이 건보료 폭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독일의 예를 들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에 주목한 바람직한 시도라 할 수 있으나 다소의 아쉬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안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퇴직자에게 건보료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들어서야 이 사안에 대해 주목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데 지불해야 하는 건보료는 많은 퇴직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되며, 지불하기 않게 되면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는 상황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 퇴직자들의 건보료 사안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성이나 지향성이 결여된 보도라는 점입니다. 건보료 책정의 두 가지 방식, 예컨대 수입소득에 부과하는 방식과 재산가치에 부과하는 방식 가운데 어느 것이 해결 방안인지를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열어놓고 있는 점입니다. 언론의 입장에서는 방향 제시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퇴직자에게 높은 건보료문제들 다루면서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면 보다 구체적인 지향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셋째, 정부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요구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런 사안을 다룰 때 언론만으로는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당국의 대책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강력하게 정부의 대책을 요청했어야 했습니다.

이번 퇴직자의 건보료 사안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전에는 건보료 문제가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퇴직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건보료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소득에 또는 재산 가치에 부과하느냐는 차후의 논의입니다. 언론 역시 이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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