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재일동포 '북한 공작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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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이 군사 관련 정보를 담은 시판용 보고서를 무단 복제해 북한군 관계자에게 보낸 혐의로 일본으로 국적을 바꾼 재일동포를 구속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사카부 경찰청 외사과는 지난 2009년 9월 말 미국 회사의 시장조사 보고서 2부를 사들여 무단 복제한 뒤 북한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이메일로 보낸 혐의로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 사는 42살 Y 씨를 북한 공작원으로 보고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Y 씨가 사들인 보고서에 세계 각국의 무기나 군사통신 기술 개발 동향이 담겨져 있었으며, 외무성을 '도쿄대', 방위성을 '교토대'로 적는 등 지정된 은어를 사용하는 한편 제3 자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암호화 소프트를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Y 씨는 보고서는 연구 목적으로 샀으며, 복제하거나 송신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 씨는 일본 법률상 무국적자로 조선총련계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뒤 2007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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