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이 9천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모두 9천 428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유형은 3회 미만 근무명령 위반이 3천 575명, 일주일 미만 복무이탈이 3천 524명이었으며, 8일 이상 복무이탈 967명, 4회 이상 근무명령 위반이 79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폭력과 절도, 강도 강간 등의 범죄행위로 적발된 공익근무요원은 2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권익위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 출퇴근 카드 등을 만들어 근태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병무청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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