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5일까지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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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명과 법인 61만명 등 모두 566만명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12월 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5년 이상 사업자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앞당겨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또 폭설,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5천26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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