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중 열애설로 연예병사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가수 비에 대해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수위인 '근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비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는 오늘(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7일간의 근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근신 처분은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 수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로 근신 처분을 받게 된 사병은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가수 비가 공무 외출 중에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등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7일 동안의 근신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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