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금융소득 과세…중산층도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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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달라진다는 뉴스,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게 돈 많은 사람들 얘기만이 아닙니다. 중산층, 직장인들도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심우섭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3년 전, 집 사려고 모아둔 목돈을 투자해 올해 만기를 맞게 된 홍 모 씨는 갑자기 세금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공성율/국민은행 직원 : (지금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이럴 경우 150만 원 정도의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기 시점이 하필 올해로 넘어와 새롭게 적용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홍 모 씨/회사원 : 몇 년치 수익을 1년치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수십억 굴리는 부자들처럼 누진세로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기예금과 주가연계증권, 채권은 투자기간과 관계없이 만기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금융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새롭게 부과될 예정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사람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건보료를 내야합니다.

금융전문가들은 비과세 상품인 즉시 연금과 분리과세가 가능한 해외 투자 상품, 국민주택 채권 등이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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