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제도다.
관계 법령에서 동반성장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적합업종의 선정을 민간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제도의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왔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합업종 법제화는 이행강제력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적합업종제도의 전신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기업만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을 법으로 정하면 자칫 통상 마찰이 생길 우려가 있어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국내 대기업의 진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나 외국계 기업이 이를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대기업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동반성장위의 사업조정 신청보다 더 강한 제재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중소기업계 역시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적합업종제도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사업조정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조정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중소기업은 피해볼 것은 다 본 상황이 된다"며 대기업이 합의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강한 벌칙조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