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택배기사도 '소비자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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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택시기사를 소비자로서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마련한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서 1인 영세사업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인 영세사업자의 범위에는 택시기사와 택배기사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인 영세사업자도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피해나 하자가 발생하면 소비자원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택시기사의 경우 영업용 운전을 위해 구입한 차량에 하자가 있다면 분쟁, 조정절차를 거쳐 환불이나 교환,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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