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중소기업인 가운데 70%는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난해 4월2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두 65건의 신청이 들어와 15건이 승인됐고 46건은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은 경영실패로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합해 30억원 이하의 빚을 진 대표이사나 경영실권자의 채무조정을 돕고 재창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지원이 결정된 중소기업인은 채무 원금의 최대 50%와 이자 전액을 감면받고 나머지 빚은 2억원 이하의 경우 최장 3년 2억원 초과는 최장 5년간 나눠 갚는다.
신청이 들어오면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 여부,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ㆍ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성을 평가해 재창업지원위원회에 넘기게 되고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난해 탈락자는 대부분 사업성 평가나 신용회복지원 단계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인의 상당수가 다중채무자라면서 이런 경우 채권기관 한 곳만 협의가 안되도 채무조정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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