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난방기를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업소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후 5~7시 사이 네온사인을 켜놓는 업소나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못한 대형 건물도 단속대상입니다.
단속기간은 오는 7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단속에 나섭니다.
위반행위를 하다가 처음 적발된 건물이나 업소에는 경고장이 발부되고,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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