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의혹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오늘(4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재소환됩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물 94개에 아이디 16개를 이용해 추천 또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가 직접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소환해 김씨가 자신의 아이디로 직접 의사 표시를 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불법 선거운동 의도와 국정원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을 계획입니다.
또 대선 관련 의사 표시를 한 것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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