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축의금 받아도 뇌물" 공무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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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대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 공무원이 이런 사람에게 청첩장을 돌려서 축의금을 받았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원은 뇌물로 봤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들의 근로자 안전규정과 보건 상태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 김 모 씨.

김 씨는 자신이 감독하는 업체로부터 금품과 골프접대 등 16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히 김씨가 2011년 딸을 결혼시키면서 업체 관계자 45명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53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사교적 의례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는데도 업무상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문자와 청첩장을 보냈고 업계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내지 않을 경우 사업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점을 감안하면 뇌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원경/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개인적 친분관계 없이 공무원의 직위에서 알게 된 피감독업체 관계자들에게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업무상 금품을 받았다고 봐 뇌물죄의 성립을 넓게 인정한 취지입니다."

공무원이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는 모든 경조금이 뇌물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는 개인적 친분이 있어서 교분상 필요한 경우로 경조금의 범위를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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