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군인 복무규율 위반"…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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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비의 열애설이 연예병사 특혜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군 당국이 조사 결과 비가 복무규율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는 징계위에 회부됩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군 복무 중인 가수 비가 배우 김태희 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 복무규율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청담동에 있는 연습실에서 최신곡 편집작업을 마친 뒤 부대로 복귀하면서 배우 김태희 씨를 3차례에 걸쳐 만났고, 복귀과정에서 김태희 씨가 제공한 차를 함께 타는 등 사적인 접촉을 해 복무규율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외출 중인데도 비가 모자를 쓰지 않은 것 역시 지시 불이행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가수 비가 속해 있는 대대에서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다른 장병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수위와 관련해서는 외출이나 외박, 휴가 제한 같은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연예병사가 외출할 때 반드시 간부가 대동하고, 월 단위로 활동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연예병사의 군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특별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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