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출고하자 마자 하이패스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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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하이패스 단말기가 내장된 자동차를 구입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곧바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등 자동차 3사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말기가 내장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 등록을 한 뒤 카센터 또는 대리점을 방문해 단말기를 등록해야만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현재 57%에 머물고 있는 하이패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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