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이 개정되면서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달에 두 번은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마련된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보다 2시간 단축된 것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야간쇼핑 편의가 감안됐습니다.
또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한 달에 두 번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단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무회의를 거쳐 다시 지자체마다 조례에서 해당 내용이 반영돼야 합니다.
때문에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영역
대형마트 업계는 휴일을 포함해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면 10% 정도 매출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단체들은 대형유통과 소상공인이 상생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과정으로 본다며 개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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