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비 열애설 후폭풍…CF계약서·탈모보행 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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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낙 톱스타들의 핑크빛 소문이기 때문일까. 가수 비와 배우 김태희 소속사 모두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가운데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1일 오전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비와 김태희가 크리스마스를 비롯해 데이트를 즐겼다.”는 소식을 전하며 비와 김태희의 모습이 담긴 사진 여러장을 공개했다. 특히 군인신분인 비는 군복차림으로 김태희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다.

네티즌들은 이번 열애설이 김태희의 CF계약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기우인 것으로 알려졌다. 톱스타들의 광고계약 항목 등에 대해서 보도했던 케이블 매체 tvN E News에 따르면 김태희의 계약서에는 스캔들에 대한 손해배상 조항이 없다.

이 프로그램이 입수한 김태희의 CF 계약서에 따르면 미혼인 배우 김태희의 경우, 스캔들, 공개열애, 결혼 등에 관한 손해배상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다. 김태희는 지난 한해 9편의 CF에 출연, 광고주가 가장 선호하는 여배우 가운데 한명이다.

이번 열애설은 군인신분인 비의 특혜 의혹도 야기했다. 사진 속 비가 군복은 입었지만 모자를 쓰지 않았다. 군법상 위법인 이른바 ‘탈모보행’이 문제가 된 것.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이 국방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비는 2011년 10월 입대해 현재 국방 홍보지원대 소속으로 근무 중이며, 김태희는 오는 3월 SBS '장옥정, 사랑에 살다'(가제)로 안방극장 컴백을 앞두고 있다.

(SBS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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