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자정∼오전10시 영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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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이 자정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정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절충안을 올해 예산안과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유통법에 규정된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은 지난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마련된 오후 10시~오전 10시보다 2시간 단축된 것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야간쇼핑 편의가 고려됐습니다.

'월 3일 이내'로 돼 있던 의무휴업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는 것으로 강화됐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후 지자체마다 조례에 해당 내용이 반영돼 실제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5~6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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