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 휴일법·택시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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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마트는 이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의무적으로 공휴일에 휴업을 매달 두 번씩 하게 됐습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과 영업손실 보전 등 연간 1조 9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반대하며 전면 파업을 경고했던 버스업계에게 유류세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며 양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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