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데드라인'인 12월31일을 넘겨 1일 심야에 처리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이런 폐단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의 48시간 전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는 국회선진화법 조항이 내년 5월 발효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을 합의처리했지만 10년 연속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겼을 뿐 아니라 올해에도 해를 넘겨 처리하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겼다.
정치권이 12월19일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일정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회의 가장 큰 책무인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소홀히 하는 '날림 심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민생고가 심해지고 이에 따른 복지확충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의 갈림길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에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회선진화법이 올해 발효되면 연중행사나 다름없는 예산안 연말 처리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오는 5월 시행되는 이 법안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헌법상 의결기한(12월2일)의 48시간 전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일내에 통과될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이것도 하나의 장치일 뿐 여야가 본회의에서 장기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자칫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예산안이 5년 만에 합의 처리된 것은 평가받을만한 부분이다.
18대 국회 내내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야당의 반대나 `보이콧' 속에 여당이 예산안을 강행 또는 단독처리했었다.
올해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 6조원'과 국채 발행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있었지만 세제개편안과 복지예산 확대 등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 처리의 물꼬를 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