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협상 아직 타협 가능성 있어

중산층 감세ㆍ실업수당만 연장하는 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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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임박한 미국의 재정절벽(감세 혜택 종료와 정부지출 삭감으로 인한 경기 급강하) 위기 타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최고 소득세율 적용 대상 등 최대 쟁점 사안에서 이견이 좁혀짐에 따라 일말의 타협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미 주요 언론매체에 따르면 상원 민주당은 최근 부부 합산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에서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한해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공화당에 제시했다.

상원 공화당은 부부 합산 연소득 55만달러 이상으로 제한하자고 대안을 내놓았다. 양당은 중산층 이하 소득세 감면 조치 연장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있다.

45만달러는 민주당의 애초 요구안 25만달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수정안 40만달러보다 5만달러가 많은 반면 55만달러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의 100만달러 역제의보다 45만달러 적다.

두 안의 연소득 차가 10만달러로 줄어듦에 따라 50만달러 등 양측이 그 중간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양측이 합의하면 최고 소득세율 과세등급 아래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현행처럼 감면된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협상이 깨지면 내년 1월 1일(현지시간)부터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세가 올라 가구당 연간 3천400달러(약 363만원)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또 다른 쟁점인 상속세의 경우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300만달러 이상에 45%의 세율을 적용한 2009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를 바라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현행대로 500만달러 이상에 35%의 세율을 적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350만달러 이상에 45% 적용이나 일부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의 100만달러 이상에 55% 적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속세 인상에 반대해온 농업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 안을 지지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리처드 더빈 상원의원(민주당 원내총무)은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민주당이 새로 제안한 것은 장기 실업수당의 지급기간 연장과 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유지밖에 없다고 말했다.

31일로 종료되는 장기 실업수당은 의회 합의가 없으면 지급 기간이 현재 73주에서 24주로 단축돼 200만명 이상의 실직자가 생계난을 겪게 된다. 양당이 방치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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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타결의 조짐은 또 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사회보장연금 수혜자 등의 생계 지원액 증가분 계산시 물가상승률(CPI)을 덜 관대하게 적용한다는 방안을 철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협상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도했다.

공화당은 연방적자 감축을 위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회복지(소셜시큐리티) 지출 등 사회보장성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개혁이 어떤 타협안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민주당은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30일 조 바이든 부통령(민주)이 오바마 행정부의 책임 있는 상대로서 협상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고 둘이 전화통화를 하는 등 직접 대화를 시작한 것으로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매코널은 "부통령과 나는 전에도 해결책을 놓고 협력한 한 적이 있고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바이든과 매코널은 지난 2010년 조지 W 부시 전임 행정부 시절 취해진 감세 조치를 두 차례 연장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양측 안에) 차이가 적지 않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할 시간이 있는 만큼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28일 의회 지도부와의 백악관 회동에서) 포괄적인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최소한 국민의 세금이 올라가는 일을 막고 200만명이 실업수당을 잃지 않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의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가구의 소득세율을 올리는 `플랜 B'의 표결이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협상은 상원의 양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원이 극적으로 타협안을 마련해 표결 처리하면 이 안은 하원 본의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하원에서 수정안을 내면 상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현(現) 112대 의회 회기는 내년 1월 3일 정오(미 동부 시간)까지이며 그 이후부터는 새로 출범하는 113대 의회가 정부지출 삭감 세부안과 부채 한도 증액 등 미결 사안을 다루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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