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타르 흡입량' 경고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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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경부터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로 표기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을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지난 28일 자로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담배 제조 업자가 담뱃갑 옆면 면적의 30%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를 넣고, 앞면·뒷면에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 상담 전화번호인 '1544-9030'을 써 넣어야 합니다.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7일까지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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