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형마트 영업 시간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유통법 개정안은 또 대형마트들이 한달에 2차례씩 휴업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야는 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서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야는 오늘(31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유통법 개정안과 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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