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에 3년간 179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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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지난 3년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를 상대로 모두 179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이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다고 31일 밝혔다.

손배소송 대상은 비정규직지회, 지회 노조간부, 조합원 등 모두 530명에 이른다.

이들 대상 가운데 노조 지도부와 핵심 노조간부는 여러 차례 중복됐다고 현대차는 덧붙였다.

현대차는 비정규직지회가 2010년 11월15일부터 25일간 울산 1공장을 불법점거했을 당시 400여명을 상대로 160억원 이상의 손배소를 냈다.

한달 가까이 불법점거해 생산차질액이 1천억원을 넘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노조간부 등 2명이 지난 10월17일부터 지금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주차장 송전철탑에서 농성하는 기간에 비정규직지회가 수차례 전면 및 부분파업을 벌여 차량 600대 이상, 115억원 이상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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