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가격담합에 철퇴…7곳에 과징금 29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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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내장재나 자동차, 가전제품에 쓰이는 냉연강판 등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철강 업체들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판 가격이나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로 동부제철,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 포스코 등 7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917억 3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세일철강을 제외한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포스코를 제외한 6개 업체의 영업 담당 임원들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음식점이나 골프장에 수시로 모여 냉연ㆍ아연도ㆍ컬러강판의 판매가격을 정했습니다.

특히 포스코를 포함한 6개 업체는 아연가격의 상승분을 강판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인 '아연할증료'를 도입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포스코가 983억 2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현대하이스코 752억 9천100만 원, 동부제철 392억 9천400만 원, 유니온스틸 319억 7천600만 원, 세아제강 206억 8천900만 원, 포스코강판 193억 400만 원, 세일철강 68억 5천700만 원 등입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포스코는 아연도강판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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