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내년부터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 오늘(28일) 오후 국회에서 간사협의를 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4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기준을 2천만원으로 내리면 3천억원 가량 세수 확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나머지 증세 방안 등을 놓고 간사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당초 합의했던 오늘까지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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