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또 공직선거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사퇴 후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후매수죄는 대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때 적용했던 법 조항으로, 곽 전 교육감은 "이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공직선거 후보를 사퇴하는 대가로 사퇴 후 금품을 제공했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사후매수죄는 대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릴 때 적용했던 법 조항으로, 곽 전 교육감은 "이 조항이 명확치 않아 처벌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