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려견 미등록 땐 최고 4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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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반려견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동물대행기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막으려는 조처로 2008년부터 7개 시ㆍ도에서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은 9만6천마리로 2003년 2만5천마리보다 4배로 늘었고 처리 비용도 87억8천5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번 등록제의 대상 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갭니다.

관할 시ㆍ군ㆍ구가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가운데 한가지 방법을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미등록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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