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약에 손발 묶인 미 총기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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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의회가 6년째 거부하는 주류·담배·화기단속국(ATF) 국장 인준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코네티컷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감독기관인 AFT의 수장 자리가 장기 공석인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였다.

그러나 총기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현행 법률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누가 ATF 국장이 되더라도 총기 폭력을 근절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방법이 총기의 유통과정 추적을 힘들게 하는 각종 제약과 맹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은 ATF가 총기 거래 내역에 관한 연방 차원의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총기의 일련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해 즉각 구매자를 찾아내는 것은 TV 드라마에나 나오는 내용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실제 상황에서는 총기 범행의 추적 과정이 이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수사 당국의 의뢰를 받은 국가추적센터(NTC)는 우선 전화를 이리저리 돌려 제조사를 파악한다.

그러고는 도매상과 소매상을 찾아낸 뒤 최종적인 소비자를 찾아내는 식이다.

특히 이런 과정의 상당 부분은 수작업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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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문서를 인쇄해 상자에 처박아 놓은 서류 더미나 손으로 휘갈겨 쓴 목록 카드 등을 일일이 뒤져야 한다는 얘기다.

컴퓨터 키 한두 개만 두드리면 모든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에 여전히 아날로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이처럼 ATF의 업무가 원시적인 수준을 면치 못하는 것은 총기 거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연방 의회가 용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이런 DB를 만드는 것이 총기소지 권리를 인정한 수정헌법 2조를 위태롭게 한다는 미국총기협회(NRA)의 주장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NRA는 다른 나라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총기를 몰수하는 데 악용된 사례가 있다고 항변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총기 범죄가 고질병이 된 미국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범죄자의 총기 보유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총기규제 논란이 재연되면서 관련 법률의 집행과 총기산업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는 연방기관인 ATF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지만 해결책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ATF가 총기범죄 근절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만만찮은 반대 여론과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각종 법률 탓에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

프레드릭 빌러펠드 전 볼티모어 경찰청장은 "ATF의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며 "최근 수 년간 의회에서 총기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ATF는 동네북 신세였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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