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에도 '꼼수'…고객 울리는 헬스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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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콤한 말로 가입시켜 놓고 해지하려고 하면 상술을 드러내는 일부 스포츠 센터의 횡포가 여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꼼수만 더 늘었습니다.

소비자 리포트,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지 모 씨는 지난 10월 12만 원을 주고 석 달간 이용할 수 있는 헬스클럽에 등록했습니다.

한 달 뒤에 환불을 받으려 했지만, 헬스클럽 측의 환불 셈법은 달랐습니다.

[지 모 씨 /헬스클럽 환불 피해자 : 환불할 때가 되니까 하루 이용료가 원래는 1천 몇백 원이어야 하는데, 5천 원이라고 하면서 환불 금액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용일수에 따른 사용료와 10%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약관은 무효라며 지난 3월, 18개 유명 헬스장에 시정조치까지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교묘히 피해 추가 약관에 환불 액수를 임의로 정해 환불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환불 자체를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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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헬스클럽 관계자 : 3개월권 같은 경우는 해지가 따로 안 돼요. 단기권은 따로 규정이 없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스포츠 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748건에서 올해는 1,62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불공정 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공정위나 지자체에 즉시 신고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추가되는 개별 약관과 환불할 때의 가격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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