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학력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입시에서 떨어진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명문대 입학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사기범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26일 법제만보(法制晩報)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오(高) 모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오 씨를 도와 범행에 가담한 리(李) 모씨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가오 씨 등은 베이징의 한 교육기관 건물 내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2008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대학 진학에 실패한 수험생 16명에게 접근해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꾀어 학부모들로부터 총 700만위안(1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중국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칭화대 입학을 원하는 경우 1인당 100만위안(1억7천만원)을 받고 런민대, 정법대 등 다른 유명대 입학에는 최저 7만위안(1천200만원)부터 수십만위안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은 이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학생증과 입학서류 등을 위조해 발급하고 명문대 인근의 집을 빌려 학생숙소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전했다.
중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대졸자 취업난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으며 일선 대학의 정원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명문대 입학 경쟁과 해외 유학 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력 인플레에 따른 사회적 낭비와 대학 정원 증가로 말미암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양=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