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편안 잠정 합의…8만 5천 명 세금 더 낸다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여야가 조세개편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것 입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 부자에 해당됩니다.

이런 금융소득 기준이 2천 500만 원으로 낮아지면 과세대상이 현재 5만 명에서 13만 5천 명으로 8만 5천 명 정도 늘어납니다.

더 걷힐 세금은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억대 고소득 연봉자들이 연말정산 때 받는 공제총액은 2천 5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도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 현행 35%에서 45%로 높아집니다.

[신의진/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비과세와 세금 감면을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축소해서 조달하자는 것입니다.]

광고 영역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도 지분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지분 2%,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의 대주주로 확대됩니다.

현재 기업 부동산의 30%로 추산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도 올해 말로 끝납니다.

이런 내용의 조세개편으로 내년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약 6천억 원.

새누리당은 이 돈을 복지재원으로 쓸 계획이지만 충분치는 않아 보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연간 10조 원의 5~6%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