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인 바젤Ⅲ의 국내 적용 시기가 늦춰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대부분 마무리했지만 미국 등 다수 회원국이 시행을 연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적용 시기를 주요국의 동향 등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기본자기자본 비율을 위험 자산의 7% 이상 등으로 의무화한 바젤Ⅲ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행될 계획이었습니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회원국 27개 나라 가운데 바젤Ⅲ 시행안이 확정된 나라는 11개국이고 한국과 미국, EU 9개국 등 15개국은 초안만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달 9일 자국 은행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바젤Ⅲ를 도입하긴 어렵다고 밝혔고, EU 역시 유럽의회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내년 초 동시 적용이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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