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유리 정비가격을 결정해 회원사들에 통보한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와 6개 지방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천4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연합회는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조사별ㆍ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해 15~18개 지방협회에 이메일로 통보했습니다.
울산, 김해, 강릉, 원주 등 13~16개 지방협회는 단가표를 회원사들에 배포했고 특히 부산, 대구, 포항 등 6개 지방협회는 지역 실정에 맞게 단가표를 수정해 회원사들에 나눠줬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각자의 경영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정비가격을 결정하고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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