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22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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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오는 22일부터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해 적용합니다.

240만개 가맹점 가운데 중소가맹점을 포함한 200만 개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하향 적용되며 대형 가맹점 등 6만 개는 상향 조정됩니다.

34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중소금융과장은 "수수료율 인하 대상 가맹점이 전체의 83%에 달한다"며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 인하 혜택이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2억 원을 간신히 넘은 가맹점은 수수료율 인상을 1년 6개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건당 2만 원 미만의 소액 결제가 많은 가맹점 가운데 1만 개는 결제가 빈번해 높은 수수료율이 매겨져야 하지만,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수수료율이 2% 중반대로 오른 대형 가맹점 가운데 카드사와 갈등을 빚은 이동통신사,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강행됩니다.

대학등록금과 4대 연금을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주유소, 전기ㆍ수도, 택시 등 대중교통은 예외업종으로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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