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의 권한과 예우…인수위 설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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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25일 취임 전까지 두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선인은 자신을 보좌하며 대통령직 인수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 인수위를 설치하게 되며, 인수위가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인은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기관 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당선인은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당선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도 받게 됩니다.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밀착해 당선인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게 되며,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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